이 글은 교육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법률, 세무 또는 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 회계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로즈데일 신축 매매 계약서에서 제가 검토하는 항목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디파짓 신탁과 타리온 보장 한도, HST 리베이트 조항, 임시 입주, 주요 일정, 10일 철회 기간까지 다룹니다.
로즈데일(Rosedale)에서 부티크 콘도미니엄 유닛이나 빌더가 분양하는 프리홀드(freehold) 신축 주택을 검토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읽는 방법에 관한 가이드이며, 법률·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서명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부동산 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받으시고, HST 관련 사항은 담당 회계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이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저는 여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디파짓이 어디에 보관되고 타리온(Tarion)이 실제로 얼마까지 보장하는지, 매매가가 HST와 신축 주택 리베이트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임시 입주와 최종 클로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타리온 부속서(Tarion Addendum)가 어떤 일정을 확정하는지, 10일 철회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그리고 빌더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입니다. 각 디파짓 금액을 해당 보장 한도와 비교합니다.
로즈데일은 저층 주거지 중심의 전통 있는 고가 주거 지역입니다. 이곳의 신축은 대부분 소규모 콘도와 기존 주거지 내 신축 주택인 인필(infill) 주택입니다. 적용되는 법령 체계는 온타리오의 다른 지역과 같습니다. 다만 계약 금액에 따라 부담해야 할 위험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디파짓 보관 방식과 실제 보호 범위
콘도미니엄의 경우 콘도미니엄법(Condominium Act, 1998) 제81조에 따라 빌더(법에서는 신고인(declarant)이라고 부릅니다)는 예약금을 포함해 유닛과 관련해 납입된 모든 금액을 법에서 정한 유형의 수탁자나 빌더 측 변호사가 신탁으로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약금은 계약 체결 시 매매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콘도 디파짓은 신탁 보관 요건과 타리온의 보장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콘도 빌더가 계약을 해지했는데 10일 이내에 디파짓이 반환되지 않으면, 타리온 디파짓 보장은 최대 $20,000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프리홀드 계약의 경우, 매매가 $600,000 이하는 최대 $60,000, 그 이상은 매매가의 10%를 최대 $100,000까지 보장합니다.
프리홀드 매수자에게는 절차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체결된 프리홀드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타리온에 통지해야 합니다. 타리온의 유예 안내에 따르면 디파짓 보장 변경은 2027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변경된 보장 체계에서는 통지가 늦거나 누락되면 연간 $15 million 규모의 별도 기금 한도 내에서 보장받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타리온 Q&A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계약 체결 시 통지 기한을 체크리스트에 기록합니다.
콘도미니엄이라면 다음 회차를 납입하기 전에 각 회차를 누가 보관하는지 매수자 측 변호사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프리홀드라면 빌더의 재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디파짓 금액을 낮추도록 협상합니다. 전체 구조는 온타리오 프리컨스트럭션 디파짓 보호,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기에 정리했습니다.
HST와 신축 주택 리베이트 처리 방식
분양 계약서는 흔히 매매가를 "HST 포함(inclusive of HST)"으로 표시하고, 매수자가 받을 수 있는 신축 주택 리베이트를 빌더에게 양도하도록 정합니다. 빌더는 그 금액을 매매가에 반영합니다. 이 구조는 매수자가 리베이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로 합니다. 로즈데일 가격대에서는 리베이트 규모가 작거나 아예 없습니다.
온타리오 강화 신축 주택 리베이트(Ontario enhanced new housing rebate)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 사이에 빌더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HST 중 주정부 몫인 8%에 대해 최대 $80,000까지 경감합니다. $1,000,000 이하는 해당 주정부 세액 전액을, $1,000,000 초과 $1,500,000 이하는 정액 $80,000, $1,500,000 초과 $1,850,000 미만은 일부 경감됩니다. $1,850,000 이상이면 최대 $24,000의 기본 온타리오 신축 주택 리베이트만 남습니다. 연방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리베이트(FTHB)는 $1,000,000에서 $1,500,000 사이에서 감액되고 $1,500,000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생애 첫 주택이자 주 거주지여야 합니다.
제가 가장 꼼꼼히 읽는 조항은 매수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런 경우 클로징 때 리베이트 상당액을 빌더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계약서가 흔합니다. 해당 조항이 있는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산서(statement of adjustments)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CRA는 리베이트가 빌더가 지급하거나 공제한 금액을 포함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구조는 온타리오 신축 주택 HST 리베이트: 2026년 적용 방식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임시 입주와 최종 클로징
콘도미니엄 매입은 보통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콘도미니엄법 제80조에 따라 계약서는 임시 입주(interim occupancy)를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 가능한 양도증서(deed in registerable form)를 받기 전에 입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은 콘도 신고서와 도면이 등기된 후에야 이전되며, 빌더는 등기 후 30일 이내에 매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양도증서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시 입주 기간에는 매월 입주 비용(occupancy fee)을 냅니다. 법은 이 비용을 세 가지 항목의 합계로 제한합니다.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 이율의 이자, 해당 유닛 재산세의 합리적인 월 추정액, 그리고 예상 월 관리비 분담금입니다. 재산세 부분은 양도증서 인도 시 정산됩니다.
온타리오 규정 48/01(Ontario Regulation 48/01) 제19조(1)의 법정 이율은 실제 임시 입주일 또는 계약상 임시 입주 의무일이 속한 달의 1일 기준으로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시중은행 1년 만기 일반 모기지 금리입니다. 2026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하거나 계약상 입주해야 하는 경우 5.49%입니다.
제80조(3)에는 놓치기 쉬운 선택지가 있습니다. 10일 철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시 입주 시점에 잔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 매입을 계획하신다면 입주 시점이 아니라 계약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계산 사례는 온타리오 임시 입주 비용 산정 방식에 정리했습니다.
빌더 분양 프리홀드 주택은 클로징이 한 번입니다. 프리홀드 부속서가 정한 클로징일에 점유와 소유권을 함께 넘겨받습니다.
타리온 부속서가 확정하는 사항
타리온과 HCRA(Home Construction Regulatory Authority)가 마련한 부속서는 모든 매매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타리온에 따르면 부속서는 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충돌할 경우 그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저는 빌더의 별첨 서류보다 부속서를 먼저 읽습니다.
- 주요 일정 확인서(Statement of Critical Dates): 부속서 첫 페이지이며 양측이 서명합니다. 콘도미니엄의 경우 최초 잠정 입주일(First Tentative Occupancy Date)과 최종 입주일(Outside Occupancy Date)을 정합니다. 최초 잠정 입주일을 넘기는 지연은 그 날짜로부터 최소 9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확정 입주일(Firm Occupancy Date)은 최종 입주일보다 늦을 수 없습니다.
- 프리홀드 일정: 프리홀드 부속서에 따르면 2차 잠정 클로징일은 최초 잠정 클로징일로부터 최대 120일, 확정 클로징일은 최초 잠정 클로징일로부터 최대 240일 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잠정 클로징일 최소 90일 전까지 지연 통지가 없으면 그 날짜가 확정 클로징일이 됩니다.
- 해지권: 콘도미니엄의 경우 최종 입주일까지 유닛이 준비되지 않으면 매수자는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연 보상: 총 최대 $7,500이며 생활비는 영수증 없이 하루 $150으로 고정 계산됩니다. 빌더가 지연을 10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1,500($150 x 10)이 지급됩니다.
- 조기 해지 조건: 빌더는 부속서에 열거된 조건만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타리온은 프로젝트 취소의 주요 사유로 최소 분양률 미달, 건설 자금 조달 실패, 지자체 인허가 미확보를 꼽습니다.
- 합의에 의한 일정 변경: 매수자가 동의한 일정 변경으로 지연 보상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합의서는 서명 전에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클로징 비용과 정산: 부속서에는 요약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HST 리베이트 상환 여부를 빌더의 별첨 서류와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 후 10일 철회 기간
콘도미니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콘도미니엄법 제73조에 따라 등기 가능한 양도증서를 수령하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는 공시 설명서(disclosure statement) 수령, 해당 콘도 가이드 수령,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 사본 수령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빌더나 빌더 측 변호사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빌더는 매매가에 반영된 모든 금액을 위약금 없이 법정 이율의 이자와 함께 지체 없이 환불해야 합니다.
핵심은 도달 시점입니다.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법정 숙려 기간은 콘도미니엄법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프리홀드 계약이라면 계약서 자체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변호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빌더 면허 확인
HCRA는 온타리오의 신축 주택 빌더와 분양 주체에 대한 면허 발급과 규제를 담당합니다. 서명 전에 HCRA의 공개 조회 서비스인 Ontario Builder Directory에서 빌더와 분양 법인을 검색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명칭이 면허를 받은 법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짚어야 할 점
디파짓 금액과 해당 보장 한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고객과 함께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디파짓: 콘도미니엄은 회차별 납입금을 누가 신탁으로 보관하는지 확인하고, 디파짓을 타리온 한도(콘도미니엄 $20,000, 프리홀드 최대 $100,000)와 비교합니다. 프리홀드는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타리온에 등록합니다.
- 2. HST: 매매가가 HST 포함이며 리베이트가 빌더에게 양도되는 구조인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클로징 때 빌더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회계사에게 자격 여부를 검토받습니다.
- 3. 입주와 클로징: 콘도미니엄은 임시 입주 비용을 추산하고, 잔금 전액 지급 선택 여부를 철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정합니다. 프리홀드는 단일 클로징일을 확인합니다.
- 4. 타리온 부속서: 주요 일정 확인서, 최종 입주일 또는 최종 클로징일, 콘도미니엄의 30일 해지 기간, 열거된 조기 해지 조건, 클로징 비용 요약표를 확인합니다.
- 5. 일정 변경 합의: 보상 포기 여부를 이해하기 전에는 주요 일정 변경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 6. 철회 기간: 콘도미니엄은 세 가지 서류 중 가장 늦게 받은 날로부터 10일 기한을 일정에 기록해 둡니다.
- 7. 면허: HCRA Ontario Builder Directory에서 빌더와 분양 주체를 조회합니다.
- 8. 법률 검토: 철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본인의 부동산 변호사에게 계약서와 부속서 검토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타리온이 로즈데일 콘도 디파짓 전액을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콘도미니엄에 대한 타리온 디파짓 보장은 최대 $20,000입니다. 제81조는 신탁 보관을 요구하지만, 법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신탁금을 인출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저는 매수자 측 변호사에게 회차별 납입금의 보호 장치를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임시 입주 시 잔금을 전액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임시 입주는 정의상 등기 가능한 양도증서를 받기 전의 입주입니다. 전액을 지급하면 이자 항목의 산정 기준인 미지급 잔금이 달라지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등기 후에 이전됩니다.
45일 타리온 등록 의무가 콘도미니엄에도 적용됩니까?
이 의무는 2026년 4월 1일부터 체결된 프리홀드 계약에 적용됩니다. 콘도미니엄 디파짓은 제81조의 신탁 요건과 타리온의 $20,000 보장으로 보호됩니다.
출처
- Condominium Act, 1998, ss. 73, 80 and 81 (온타리오주 정부, e-Laws)
- O. Reg. 48/01, s. 19, under the Condominium Act, 1998 (온타리오주 정부, e-Laws)
- Coverage and claims before you move in (Tarion)
- Deposit Protection Q&A (Tarion)
- Condo Units: coverage for occupancy dates, delays and cancellations (Tarion)
- Freehold homes: coverage for closing dates and delays (Tarion)
- What is the Ontario enhanced new housing rebate (캐나다 국세청, CRA)
- What is the first-time home buyers' GST/HST rebate (캐나다 국세청, CRA)
- Ontario Builder Directory (HCRA)
